🏛️ 공무원 복무제도
💡 2026년 육아휴직 대상 나이가 확대됐지만, 육아시간의 대상 기준은 별도로 운영되니 혼동하지 마세요.
공무원 육아시간 총정리 – 대상·신청방법·육아휴직과 차이
2026년 7월 21일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육아시간으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인데요.
대상·신청방법부터 육아휴직과의 차이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신청방법부터 육아휴직과의 차이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육아시간은 휴직 없이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제도로, 급여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핵심 정보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또는 초2 이하
1일 사용시간
최대 2시간
총 사용기간
36개월
급여
삭감 없음
신청 방법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육아시간' 항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단축 시간대와 사용 기간을 입력한 뒤, 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과의 차이
| 구분 | 육아시간 | 육아휴직 |
|---|---|---|
| 형태 | 근무 지속, 시간만 단축 | 직무에서 벗어나는 휴직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초2 이하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
육아시간은 휴직 없이도 매일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버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어린 자녀와의 시간을 조금 더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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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복무규정과 세부 운영 기준은 소속 기관·직군(국가직·지방직·교육공무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인사혁신처(mpm.go.kr) 또는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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