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복무제도
💡 유급 일수를 초과한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총정리 – 사유·유급무급·방학 한 번에
2026년 7월 21일
아이들 방학이 다가오면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방학 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용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대상·사유부터 유급·무급 기준, 방학 사용 가능 여부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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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유부터 FAQ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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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법적 근거로 확인하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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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1일 유급, 나머지는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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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손자녀 대상 사유로 한정되며, 부모님 간병은 별도의 간병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핵심 정보
연간 한도
10일
대상
자녀·손자녀
유급 일수
자녀 수+1일
최근 개정
2026.6.23
학적공백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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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공식 행사·교사 상담 참여가 사유입니다. 부모님 간병은 이 제도가 아닌 별도의 간병휴직 대상입니다.
방학 사용 가능 여부
🏖️ 여름·겨울방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휴업일'로 분류되어, 공무원도 자녀 방학 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vs 무급
| 구분 | 유급 일수 |
|---|---|
| 기본 | 자녀 수 + 1일 |
| 한부모·장애인 자녀 | 기본 + 1일 |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부모님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휴직을 확인하세요.
위 버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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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복무규정과 세부 운영 기준은 소속 기관·직군(국가직·지방직·교육공무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인사혁신처(mpm.go.kr) 또는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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