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복무제도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총정리 – 일수·2026 개정·사용기한
2026년 7월 21일
2026년 6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재직기간 기준이 5년 이상까지 넓어졌습니다.
재직기간별 일수부터 사용기한, 소멸 기준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재직기간별 일수부터 사용기한, 소멸 기준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일반직·경찰·교원 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대상이지만, 공무직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재직휴가 핵심 정보
5~10년 미만
3일
(2026년 신설)
(2026년 신설)
10~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
경과조치
8~9년차
2028.6.23까지
2028.6.23까지
재직기간별 일수
| 재직기간 | 휴가 일수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3일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 20년 이상 | 7일 |
※ 일반직·경찰·교원·외무공무원 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대상이며, 공무직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기한 & 소멸
⏳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의 3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시행일(2026.6.23) 기준 8~9년차인 공무원은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5년만 넘어도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본인 재직기간과 소멸 시점부터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놓치지 마세요. 🏛️
위 버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놓치지 마세요. 🏛️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복무규정과 세부 운영 기준은 소속 기관·직군(국가직·지방직·교육공무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인사혁신처(mpm.go.kr) 또는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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