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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민원 안내

과태료 총정리 – 차이·조회납부·유형별 금액 한 번에

2026년 7월 12일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뭐가 다른지, 어디서 조회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 차이부터 조회·납부, 유형별 금액까지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핵심 정보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범칙금은 운전자)
💰 사전 납부 감경 20%
🌐 조회 시스템 이파인·위택스
소멸시효 5년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구분부과 대상벌점
과태료차량 소유주없음
범칙금운전자 본인있을 수 있음
벌금운전자 본인 (형사처벌)사안에 따라 다름

조회·납부 방법
🌐 속도위반·신호위반은 교통민원24(이파인), 불법 주정차는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또는 카드 결제(카드로택스 등)로 가능합니다.

유형별 과태료 예시

신호위반(일반도로) 약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약 12~13만원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입니다.

💡 자동차검사를 기한 내 못 받으면 30일 이내 4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20% 감경)부터 챙기세요.

위 버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파인(efine.go.kr)에서 정확한 내역을 조회하세요. 🚗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감경 비율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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