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안내
※ 재산세는 지방세(시·군·구)로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토지·건축물은 별도 세율 적용.
💡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0원입니다 (국세와 다름).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재산세 총정리 – 과세 기준·납부 일정·조회·납부·증명서 발급까지
2026년 6월 29일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 조회 방법, 위택스 납부, 카드 혜택, 납부증명서 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조회 방법, 위택스 납부, 카드 혜택, 납부증명서 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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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습니다.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2026 재산세 핵심 정보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1기분 (주택·건축물)
7월 16일~31일
2기분 (주택·토지)
9월 16일~30일
납부 지연 가산세
3%
📌 주택 재산세 납부 방식
·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 세액 20만 원 초과 → 7월 50% + 9월 50% 분할 납부
· 토지 재산세 → 9월에 일괄 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납부기한 내 신청, 3개월 이내 납부)
·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 세액 20만 원 초과 → 7월 50% + 9월 50% 분할 납부
· 토지 재산세 → 9월에 일괄 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납부기한 내 신청, 3개월 이내 납부)
재산세 과세 기준 & 납부 대상
6월 1일에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관계없고 6월 1일 당일 소유 여부만 기준입니다.
| 재산 종류 | 납부 시기 | 비고 |
|---|---|---|
| 주택 (아파트·단독·다세대) | 7월 (1기분 50%) + 9월 (2기분 50%) |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일괄 납부 | |
| 토지 | 9월 일괄 납부 |
⚠️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5월 31일까지 매도(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 그해 재산세 없음
6월 1일 이후 매도 시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 전액 부담
부동산 매매 시 계약일이 아닌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월 31일까지 매도(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 그해 재산세 없음
6월 1일 이후 매도 시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 전액 부담
부동산 매매 시 계약일이 아닌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세율 요약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6만원 + 초과액의 0.1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천원 + 초과액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원 + 초과액의 0.4%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로 부과되고, 납부 기한은 7월 31일·9월 30일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위 버튼에서 조회·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위 버튼에서 조회·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액·감면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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