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총정리 – 뜻·받는 법·타이밍·온라인 신청까지
2026년 7월 1일
전세·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사 당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궁금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궁금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 24시간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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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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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으면 · 늦게 받으면 · 갱신 시 재신청
확정일자 놓쳤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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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바로 위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핵심 정보
온라인 수수료
500원
(주민센터 600원)
(주민센터 600원)
온라인 신청
24시간
365일 가능
365일 가능
준비물 (온라인)
계약서 스캔
간편인증서
간편인증서
효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확정일자, 왜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 기관이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전입신고만 했을 때 vs 확정일자까지 받았을 때
· 전입신고만 → 대항력만 발생 (집주인 바뀌어도 계속 거주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발생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계약서 스캔본과 간편인증서만 있으면 밤 11시에도 500원으로 5분 안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만 → 대항력만 발생 (집주인 바뀌어도 계속 거주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발생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500원, 5분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바로 처리하세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바로 처리하세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인하세요.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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