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 대상·기간·과태료·확정일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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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 대상·기간·과태료·확정일자까지

2026년 6월 28일

전세·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온라인·방문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필요한 내용을 바로 선택하세요

나는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지역과 금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한 명도 가능)
신고 대상 계약 유형

· 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월세 모두)
·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계약 변경·해제 시에도 신고 의무 발생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기간 연장만 있는 갱신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
· 단기 계약 (제주 한 달 살기 등), 기숙사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2021.6.1~2025.5.31)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지연신고 (30일 초과 후 자진신고) 30만 원 이하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미신고 (기한 내 아예 신고 안 함) 100만 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공동신고 거부 (상대방 신고 방해) 100만 원 이하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를 주의하세요
  •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대상
  •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임대차 신고를 안 한 경우 → 별도 신고 필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인정
  • 임대인 혼자 또는 임차인 혼자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흐름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 관할 행정청 접수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 법원·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음
· 단,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완료 후 발급받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확정일자 증빙 서류 역할을 합니다. 신고 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RTMS)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 후 잊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